[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] 정규직(5급) 직원(발달장애인 평생교육) 채용 공고 > 채용공고

본문 바로가기

성민커뮤니티

[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] 정규직(5급) 직원(발달장애인 평생교육) 채용 공고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중랑센터 작성일 25-11-14 09:22

본문

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 사람 중심의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별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.

 

2025년 11월 14

 

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

 

1. 모집분야 및 인원 정규직(5직원(발달장애인 평생교육) 1

 

2. 근무장소 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

주소 서울시 중랑구 동일로 759 4/5 층 (중화동성민빌딩)

 

3. 접수기간 2025. 11. 14.(금) ~ 11. 23.(일) 24:00까지

 

4. 자격요건

❍ 자격조건

특수교사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재활사(언어재활사장애인재활상담사작업치료사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최소 1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

또는 특수교사평생교육사사회복지사재활사(언어재활사장애인재활상담사작업치료사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(임용 후 1년 이내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)

❍ 공통조건

상기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①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 2)

② 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(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조회 진행)

  - 정년(만 60)을 초과하지 않은 자

 ※ 보직 업무 관련 경력 2년 미만인 경우수습기간(85)을 두며수습평가에 따라 정규 직원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.

 

5. 제출서류

서류접수 시 필수

① 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(첨부파일)

 센터양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거나서류 내 서명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됨

면접 시 필수

① 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대학원 졸업 시 대학교 포함)

② 주민등록등본 (※ 남성의 경우 초본 포함병력 사항 확인서)

③ 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

④ 경력증명서(해당자)

⑤ 장애인복지카드 사본 1(해당자)

 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하여 제출하며서류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 3개월 이내

 

6. 채용일정

구 분

기 간

비 고

서류접수

2025 .11. 14.(금) ~ 11. 23.(일) 24:00까지

※ 2025. 11. 24.(월)

 합격자 개별공지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

면접전형

2025. 11. 26.~11. 27.중 1일

※ 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

   면접시간 개별 통보

※ 추후상황에 따라 면접일 변경가능

임용예정일

2025. 12. 1.(이후

※ 면접전형 후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조회 제출 후 최종합격 결정

 

7. 제출방법

온라인(이메일)접수 : jungnang2019@nate.com

 

8. 근무조건 

  가. 채용조건 : 정규직
  나. 직    무 :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 지원 등
  다. 보수기준 :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  라. 근무시간 : 주5일 근무
  마. 예정직급 : 5급 

9. 문의
  가. 담    당 : 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사담당 팀장
  나. 주    소 :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9 4/5 층 (중화동, 성민빌딩)
  다. 전    화 : 02-6953-0704

10. 기타
  1)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  2)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제11조)에 의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14일부터 30일 이내 폐기되오니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14일부터 30일 이내 폐기되오니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실 경우, 청구시 반환합니다. (단, 온라인 서류는 제외, 반환비용은 개인부담)
  3)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  4)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   

첨부파일